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조건은?
작성자: SAYALL 에디터 ·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 카테고리: 라이프스타일 · 조회수: 0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 근로자가 무급으로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공식 링크나 문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준이나 세부 조건을 이 안내문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특히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단, 타 기관의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연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루 8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되며,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하루 4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플랫폼, 직접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의는 성동구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하시면 됩니다.
※ 자료: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서울특별시 성동구